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3.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C호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5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 6. 공사대금을 3,000,000, 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5. 1. 28. 위 공사를 마치고 2015. 2.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2015. 3. 18.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893,173,000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893,17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현장소장인 D를 시켜서, 아래 ①, ②, ③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하도급업체에게 원고의 하도급대금을 과지급 하도록 한 후 과지급 금액 합계 109,000,000원을 돌려받았는바, 위 반환받은 돈은 피고가 지급한 위 공사대금 2,893,173,000원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215,827,000원{= 3,000,000,000원 - 2,784,173, 000(= 2,893,173,000원 - 109,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14. 9. 5. 하도급업체인 E에게 하도급공사대금 29,000,000원을 과지급하도록 하고 위 돈을 돌려받음. ② 2014. 12. 19. 하도급업체인 F에게 하도급공사대금 30,000,000원을 과지급하도록 하고 위 돈을 돌려받음. ③ 2014. 12. 19. 하도급업체인 G에게 하도급공사대금 50,000,000원을 과지급하도록 하고 위 돈을 돌려받음. 나.
피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893,173,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의 하도급대급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에게 405,863,500원 반소장에서는 405,863,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7. 9. 13.자 준비서면에서는 별지 C호텔 공사대금 지급내역 중 ‘B 지급금’란의 기재와 같이 397,763,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 지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