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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8 2014고정3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 1.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포항시 북구 D, E에서 축사 건축면적 333.2㎡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한우 41마리를 사육하였다.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은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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