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7 2012고정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 00:30경 부천 원미구 도당동 69-1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약 5m가량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