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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3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KT주차장에서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상주시민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약간 넘는 0.105%인 점, 피고인이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약 25년 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10만원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에 의할 때 지난 10년간 교통법규위반이력도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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