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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2 2013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06.06 2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피의차량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생태박물관 부근에서 같은 동 336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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