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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0: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역 근처에 있는 E 횟집에서 피해자 F(2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한대 치겠네,

쳐 봐라 ’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합의 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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