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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5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철판의 가액이 2,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2.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한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한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③ 이 사건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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