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재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육군제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 09: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2층의 피해자 D의 집에서, 현관문 앞 항아리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쌍가락지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말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법정형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기의 2분의 1 가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양형이유 상습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이 일반 절도죄의 경우에 비하여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심대상판결을 항소심 절차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과 횟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