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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93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자동차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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