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재 F호텔 투자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최초 및 재동업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7. 9.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층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G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층 부분’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07.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의 남편인 H와 G은 그 무렵부터 2012년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I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H는 G을 대리하여 G은 다른 투자자가 모집되면 ‘I웨딩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여 H에게 이 사건 5층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2012. 12. 28. 원고, 피고 C, 피고 E의 남편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숙박업소로 용도변경한 후 정해진 투자 지분대로 숙박업소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공동투자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총칙) ‘갑’(G의 대리인 H)과 ‘을’(원고, 피고 C, J)은 갑의 책임 하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숙박업소로 용도변경 승인을 득한 후 상호 정해진 투자 지분대로 숙박업소 건립 및 영업에 필요한 소요 제비용 일체를 공동투자키로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각 투자자별 투자금액 및 건물 평가액)
1. 갑 :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지분 현물 투자 을 : 현금 10억 원 3인 지분 투자(투자 지분 별첨)
2. 갑 소유 위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금액은 16억 원임을 확인하며, 건물 평가금액은 별도 정한 기준에 따라 호텔 영업 개시 1년 후 최종 확정 정산키로 한다.
단, 본 계약 당시 평가금액은 27억 원 호텔 월 매출액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