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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37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21.49㎡ 전부를 인도하고,

나. 2,627,450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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