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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78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0,080,000원과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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