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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67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4.32㎡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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