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3307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8.75㎡ 전부를 인도하고, 10,046,382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8.75㎡ 전부를 인도하고, 10,046,382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