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0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174 소망약국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정릉입구 방면에서 종암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435,1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