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3. 17. 선고 4292민상146 판결
[지가증권유효확인][집8민,034]
판시사항
관재국이 지가등권 발행 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대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의 진정여부
판결요지
관재국이 지가증권 발행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태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은 반증이 없는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추정할 것이므로 그 지가증권이 위조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한국증권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11. 6. 선고 58민공695 판결
이유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 판결거시의 각 증거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주장의 본건 지가증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관재국은 동 증권상에 날인된 당해 증권발행 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대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후 이를 수납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가증권은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추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피고 국이 그 지가증권이 당해 공무원이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증권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입증 책임의 소재를 전도하여 이를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로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