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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가단2145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810,402원 및 그중 202,735,342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1. 보증내역>과 같이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국민은행 앞으로 발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 보증금액 대출은행 보증기한 비고 2011. 3. 17. 200,000,000 국민은행 울산북지점 2012. 3. 16. 보증기한 2018. 3. 9.로 변경 <표

1. 보증내역> (단위: 원)

나. 원고는 2018. 6. 27.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 원금 200,000,000원, 이자 2,735,342원 합계 202,735,3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약정(제10조)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6. 2. 1.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제3조)에 따르면, 보증기한까지 대출은행에 변제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최종보증료 납입일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하기 전일까지 미납된 추가보증료를 납부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1,075,0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보증서 및 약정서,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B의 인영을 갑 제6호증(인감증명서)상에 있는 위 피고의 인영과 육안으로 대조하여 볼 때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내지 6호증, 제7호증{보증조건변경신청서,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B의 인영을 갑 제6호증(인감증명서 상에 있는 위 피고의 인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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