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15. 3. 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