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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노4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대법원 2019도1315호 확정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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