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5세)이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일행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어.”라고 말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E 진술 등)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최근 약 15년간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