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회를 포함한 범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6. 13. 09:05경 동해시 묵호동 삼본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