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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0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1: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머리를 내리친 그릇 관련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경위,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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