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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나53932
공사대금 및 위자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4. 건축주가 G이고(다만 G은 명의상 건축주에 불과하고, H이 실질적인 건축주라고 보인다), 시공업자가 I(J)인 광양시 E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30,5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는 “건축주 G”, “건축주 대리인 각서인 피고”, “미장시공사 각서인 원고”, “건축공사 각서인 I”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건축주 대리인 각서인 피고”의 오른쪽 옆 부분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2.경 피고 또는 I(J)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2. 13. F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차용채무를 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2013년 4월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나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거나 건축주의 무권대리인 또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2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위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으로 원고가 일단 F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 피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F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가 2013. 7. 8. F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 합계 6,065,000원을 갚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이자 상당액인 1,0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1항의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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