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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5.를 추가하고, 총 피해액을 5,434,000원에서 19,032,8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도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서 가출한 상태에서 용돈이 궁하자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낮에는 피해자가 외출하여 비어있는 주택을, 심야에는 피해자가 퇴근하여 비어있는 상가 등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대상을 물색한 후 피고인은 주택이나 상가에 침입하고, C 등은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훔친 돈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 04: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과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전기선을 구부려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 고리에 걸리게 한 후 전기선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2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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