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4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서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2016. 9. 9. 02:5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순차적으로 위 편의점 내부 및 주변을 살핀 다음 피고인 B은 근처에 주차해 둔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얇은 전선줄을 위 편의점 출입문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시정장치를 돌려 해제하였고, D는 편의점 내부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0원 및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 5포를 훔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증거기록 86쪽)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