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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2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이하 ‘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이하 ‘2 주장’이라 한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제기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차별적인 공소 제기로서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이하 ‘3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해진 것으로서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이하 ‘4 주장’이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 중 ‘원심 법원의 성남시장, 안산시장 및 의정부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심 법원의 성남시장, 안산시장 및 의정부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은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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