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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4675
이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559,81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1. 3.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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