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4675
이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559,81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1. 3.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559,81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1. 3.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