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6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27세)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친구 G의 집들이에 갔다가 피고인이 그 날 위 G의 집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같이 갔던 다른 일행들이 택시를 타고 돌아왔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같은 해 11. 30. 새벽에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후, 같은 날 01:07경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2cm )을 소지한 채로 약속 장소인 서울 도봉구 H 소재 ‘I’ 편의점 앞길로 나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내밀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엌칼을 피하여 옷만 약간 찢어졌을 뿐 피해자를 찌르지는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뒤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뒤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