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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2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숙소가 없다.

F 원룸을 얻는데 128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일 8만 원씩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룸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5. 위 원룸 보증금 100만 원 및 월세 28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12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2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친구 G과 같이 ‘H ’라고 하는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술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월급을 타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100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9.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2013. 11. 경 충주 I에 ‘J’ 이라는 프렌 차 이즈 식당을 개업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은 대전에 있는 아버지가 대 줄 것인데, 초기 영업자금이 모라 자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는 즉시 돈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J’ 체인점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제공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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