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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8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H, I,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원심 공동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 처벌법제 3조 제 1 항에서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 2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 2조 제 1 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2조 제 1 항에서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 3호에서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존속 상해 )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시행된 형법에는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가 신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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