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9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0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19세)과 눈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