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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노308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거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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