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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2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2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 0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수산물 시장 부근 도로를 농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맛 고을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농수산물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버스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06:4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그 집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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