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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30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1. 00:30 ~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505호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에 위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1 장( 우리 은행 E), 10만 원권 수표 1 장( 우리 은행 F) 을 꺼 내 어 가 총 11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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