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7. 21:10경부터 같은 날 22:40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노래방에서, 환풍기시설의 작동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 좆같다” “이렇게 장사하면 되냐 어린년”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해 놓여 있던 노래방 코인기, 카드체크기, 전화기 등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위 물건들을 밟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의 노래방 코인기, 전화기, 피해자 하나로체크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등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위 물건들을 밟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영업에 방해된다고 업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헛개나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8. 7. 22:25경부터 22:4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과 경장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화가 나 위 D 등 2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야 노래방과 결탁했냐 이 씨발아, 너 같은 좆같은 새끼는 옷을 벗겨 버려야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너 G이 씨발 새끼야 가만 안 둔다. 니네 직원 욕했다고 나한테 수갑을 채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