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43]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25. 19: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안에서 노래 부를 수 있냐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주점 안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으니 노래방으로 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 23:22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1팀 피의자 대기석에서 피해자 E(19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디오, 컴퓨터 모니터, 카드체크기 등을 오른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4. 25. 19:35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자신을 제지하고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1회용 물수건으로 닦으며 상처부위를 지혈시키려고 하자 C와 지나가던 행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새끼야, 저리 치워, 이게 응급치료냐, 씨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