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73,0074(2016.12.29)
제목
대여금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이다.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급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연체이자율, 차용기간, 약정이자를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에 이자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2017구합18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0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 ○○○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 ××. ××. 원고 ○○○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AAA에게, ① 20××. ××. ××. XXX을 이자 월 ×%(연체이자 월 ×%),차용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시 ○○면 ○○리 ××-×× 답 ××㎡, 같은 리 ××-×× 전 ××㎡, 같은 리 ××-×× 전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② 원고들은 20××. ××. ××.××만 원을 대여하였다. ③ 원고들은 20××. ××. ××.억 ××만 원을 이자 월 ×%, 차용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위 ①, ②, ③대여금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AAA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지방법원 ××지원 20××타경××××), 그 경매 절차에서 20××. ××. ××. 이 사건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였다. 20××. ××. ××. 작성된 배당표에 원고들(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근저당권자 또는 채권자)의 배당액은 ××억 ××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위 배당받을 금액 ××억 ××만 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배당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만 원(= ××만 원 - ××만 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배당금을 받은 20××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보고, 20××. ××. ××. 원고 AAA에게 ×××원, 20××. ××. ××. 원고 BBB에게 ×××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국세청장 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 ××. ××. 이 사건 쟁점금액 중 ③ 대여금 ××만 원에 대한 약정에 20××. ××. ××.부터 20××. ××. ××.까지 월 ×%의 이자(15일 이상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만 원(원고들 각자 ××만 원)은 위 약정 당시 확정되어 20××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나머지 ××만 원은 20××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그 결정에 따라 피고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 ××. ××. 이 사건 토지를 ××만 원에 매도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이라도 회수할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실제로 이자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배당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만큼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매월 지급받기로 한 이자를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은 차용기간인 20××년부터 20××년까지 구분하여 귀속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표에 원고들의 배당액이 원금 ××만 원을 초과한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배당표에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금을 초과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인 ××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사용(지급)하였다. 원고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하락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이 그 가격 등락에 따라 입은 경제적인 손해일 뿐 배당금으로 받은이자소득과는 무관하다.
"2) 을 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AAA는 위 ①, ③ 대여금 채권의 약정이자율을 ×%로,이자는 선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①, ③ 대여금 채권에 관한 차용기간(① 대여금 채권: 20××. ××. ××.부터 20××. ××. ××.까지, ③ 대여금 채권: 20××. ××. ××.부터 20××. ××. ××.까지) 동안 발생한 이자 채권은 20××년, 20××년 원고들의 귀속 이자 소득을 볼 수 있다(위 1. 다.항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차용기간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지연손해금 채권이 매월 확정되어 원고들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긴 어렵고(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제외한다), 원고들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20××. ××. ××. 확정되어 원고들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모두 지연손해금의 지급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⑵ ① 대여금 채권은 연 ×%를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있지만, ②, ③ 대여금 채권은 연체이자율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② 대여금 채권의 경우 차용기간, 약정이자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② 대여금 채권의 증거로는 약속어음(을 6호증)이 있으나 그 약속어음에는 차용기간, 약정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⑶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①, ③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로 계산하고(① 대여금 채권의 연체이자율인 ×%가 아니라 약정이자율인 ×%로 계산하였다), ②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만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⑷ 원고들은 20××. ××. ××. 이후 배당기일까지 약 ××년간 AAA로부터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