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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29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A은 2012. 4.부터 2014. 3.까지, 원고 B는 2011. 5.부터 2012. 3.까지 각 피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들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였고, 매달 피고로부터 운송금액(인건비)과 유류비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유류비를 지급할 때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 즉 1리터당 335원 또는 346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업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운송사업자가 아닌 피고가 원고들과 아무런 약정 없이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원고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공제한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 유가보조금의 종국적 귀속 주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유류에 부과되는 일정한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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