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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06 2018누2507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불법증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불법증차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선의의 양수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참조).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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