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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7:1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 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GO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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