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쟁점 회사’라 한다)는 2000. 9. 2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설립일인 2000. 9. 21. 쟁점 회사의 발행주식 각 5,200주(지분율 10%)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를 마치고(이하 위 주식 합계 10,400주를 ‘쟁점 주식’이라 한다) 쟁점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2014. 10. 15.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D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쟁점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5. 5. 1.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15. 5. 6. 원고 B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0. 이의신청을 거쳐 원고 A은 2015. 10. 6., 원고 B은 2015. 10. 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제로 쟁점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쟁점 주식 실제 소유자이고 D으로부터 이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쟁점 주식 명의수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