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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F 요양원’의 실질 운영자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규 및 위임받은 고시 등에 근거하여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결원이 발생할 시 그에 따른 5~30%의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월 160시간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감독이 취약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없는 야간근무 시간대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를 허위등재하거나 근무시간을 허위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여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남편인 G이 2012.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야간근무시간대인 24:00~08:00 또는 22:00~06:00까지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재하고, H에 대하여는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주말시간대인 16:00~24:00까지만 근무하였음에도 주말시간대에는 16:00~08:00까지, 평일 중 하루는 16:00~24:00까지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허위자료를 근거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2. 1. 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F 복지원 부당청구 산출표’의 내용과 같이 총 56,399,1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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