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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457
최저임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이므로 위 시간에 대하여 기준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초과하며, ② 2013. 1.경부터 2013. 2.경까지 약 2개월간 구내식당 공사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약 2개월간은 주방공사가 진행되어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았으므로(변호인은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관하여 이와 같이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공사가 있었고, G는 2012년 추석 이후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법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③ 피고인이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영양사가 관리하였으므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인식이 없어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6시간에 불과한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들은 타임카드키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였고, 영양사 H은 이를 근거로 직원근무표를 작성한 점, ② 직원근무표상 D는 월, 화요일은 8:00~19:00, 수, 목, 금요일은 8:00~17:00까지, G는 월, 화, 수요일은 8:30~17:00, 목, 금요일은 8:30~19:00까지, I은 월, 화, 수, 목요일은 8:30~15:30까지, 금요일은 8:30~17:00까지, F은 월요일은 10:00~19:00, 화, 목, 금요일은 11:00~19:00, 수요일은 11:00~18:00까지, H은 9:00~17: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간대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업 중단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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