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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5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중 ‘최종상속지분’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씨 7세손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L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 원고의 종손인 M은 대구 달성군 N 답 1,091㎡(2011. 5. 3. N 답 864㎡와 O 답 227㎡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994. 3. 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구 동구 P 답 1,755㎡와 Q 답 1,881㎡에 관하여 각 199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구 수성구 R 전 83㎡, S 전 519㎡, T 전 549㎡에 관하여 1981. 12. 5.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M은 2001. 7. 14.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당시에 자녀들 중 U, V은 이미 사망하여, U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 B, C, D, V의 자녀들인 피고 E, F, G와 자녀들인 피고 H, I이 별지 2목록 중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M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이를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M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E, F, H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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