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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27 2018고단330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C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중, C이 정부로부터 받는 장애인 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목적 외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 사실확인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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