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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8고단179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67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하지관절에 장애가 있는 자(2000. 8. 24. 지체상지기능 장애 6급, 2018. 7. 11. 지적장애 3급 각 등록)로 1976.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인 부모가 운영하는 파밭농원에서 인부로 일한 사실이 있고, 2015. 6. 1.경부터 2018. 1. 2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표고버섯농원에서 일하면서 거주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장애수당, 기초연금, 주거급여비, 생계급여비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C 은행 통장(D)을 보관, 관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산 강서구 E지점 CD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통장에서 1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4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부산 강서구 E지점 CD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통장에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그 즉시 출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농원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6,1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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