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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3 2014가단220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94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 부품류 도소매업, 몰드베이스 임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형,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5.경 이전부터 2014. 3. 5.까지 피고에게 몰드베이스 등 물품을 납품하였고, 위 마지막 거래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합계 61,941,3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년 상반기 거래내역에 관한 물품대금 중 176,000원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금액이 합계 61,941,300원임을 인정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 인정근거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액이 61,941,3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몰드베이스 물품을 납품받아 이에 대한 가공작업을 거쳐 금형을 제작한 후 이를 뉴테크화운더산업 주식회사(이하 ‘뉴테크화운더산업’이라고 한다)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1,941,3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물품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4. 2. 18. 25,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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