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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3:1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나 잡아가라, 순찰차량을 부숴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싸가지가 없다.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2회, 도로 법 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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