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2:07 경 화성 시 봉담읍 덕 머루서 길 ‘ 밥도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봉담읍 덕 머루서 길 19-1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추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의 최상한 구간을 상회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