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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1:50 경 화성 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봉 담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봉담읍 동화 북 길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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